개인정보보호법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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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6일 (토) 05:08 기준 최신판

📜 개인정보보호법

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,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.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,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걸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,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.


🧐 개인정보의 정의

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,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,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.

  • 민감정보 : 사상·신념, 노동조합·정당의 가입·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.
  • 고유식별정보 :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.

⚙️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

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(개인정보처리자)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

  • 목적 명확화 및 최소 수집 :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,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.
  • 정보 주체의 동의 : 개인정보를 수집, 이용, 제공할 때는 정보 주체(개인)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안전성 확보 조치 : 개인정보의 분실, 도난, 유출, 위조,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  •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 :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해야 합니다.
  • 처리 제한 및 파기 :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.

💡 기술사 핵심 Point

  •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, PIMS) 구축의 법적 근거가 되며, 기업의 정보보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
  • 데이터 3법(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) 개정을 통해,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고 활용 근거가 마련되면서 데이터 활용의 폭이 넓어졌습니다.
  •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.
  • 개발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할 때,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 특히 개인정보의 암호화, 접근 통제, 파기 등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.